취소·환불 정책
시행일: 2026-08-03 | 버전: v1.0
제1조 (적용 범위)
본 정책은 GLOBAL K-CAMPUS 프로그램의 취소 및 환불에 관하여 적용된다.
제2조 (청약철회)
- 참가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회사가 결제 확인 전자우편을 발송한 날을 서면을 받은 날로 본다.
-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의 경우 회사는 대금 전액을 환급하며, 제3조의 취소 구간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어떠한 비용도 공제하지 아니한다.
- 제1항은 프로그램이 개시된 이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본 조는 강행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참가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실무 안내: 참가자가 출발 45일 전보다 늦게 신청하고 7일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 제3조의 구간표상 환불률과 관계없이 전액을 환급한다.
제3조 (참가자의 취소)
참가자가 제2조의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후 프로그램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기준일은 해당 기수의 시작일로 한다.
| 취소 시점 | 환불률 |
|---|---|
| 시작일 45일 전까지 | 100% |
| 시작일 44일 전 ~ 30일 전 | 90% |
| 시작일 29일 전 ~ 15일 전 | 70% |
| 시작일 14일 전 ~ 8일 전 | 50% |
| 시작일 7일 전 ~ 2일 전 | 30% |
| 시작일 1일 전, 당일 또는 미참석 | 0% |
잔금(요금에서 예약금을 공제한 금액)은 프로그램 개시일 당일 현장에서 청구된다. 따라서 개시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위 환불률은 참가자가 기 납부한 예약금(1인당 미화 80달러)에 대하여 적용되며, 잔금에 대하여는 청구 및 환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4조 (전액 환불 사유)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참가자에게 대금 전액을 환급한다.
- 신청 마감일까지 참가 인원이 최소 실행 인원 30명에 미달하여 회사가 해당 기수를 취소한 경우
- 회사의 귀책사유로 프로그램이 취소된 경우
-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전쟁, 정부의 조치 등 불가항력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 회사가 「이용약관」 제8조 제4항의 중대한 일정 변경을 통지하였으나 참가자가 동의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
- 회사가 참가 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 경우
회사가 취소하는 경우 차기 기수 이월은 제공하지 아니하며, 대금 전액을 환급한다.
제5조 (일반 취소 기준이 적용되는 사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제2조의 청약철회 기간 내인 경우에는 제2조가 우선한다.
- K-ETA 또는 비자가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 대한민국 입국이 거부된 경우
- 여권 유효기간 미달 등 참가자 본인의 서류 문제
- 회사가 요구한 보호자 관련 서류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심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 참가자의 개인 사정, 질병, 항공편 지연 또는 결항
-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참가가 제한된 경우
회사는 K-ETA 심사 기간과 서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일반 신청 마감을 시작일 21일 전, 보호자가 친권자가 아닌 미성년자의 신청 마감을 시작일 45일 전으로 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서류 관련 취소는 100% 환불 구간에서 처리된다.
제6조 (프로그램 중 취소)
- 참가자가 프로그램 시작 후 개인 사정으로 조기 귀국하거나 중도 이탈하는 경우 잔여 일정에 대한 환불은 하지 아니한다.
- 「프로그램 참가 규정」 위반으로 강제 퇴소된 경우에도 환불하지 아니한다.
- 감염병 확진 등으로 프로그램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실제로 제공되지 아니한 서비스의 실비를 기준으로 환급 여부와 금액을 산정한다. 이미 지출된 숙박비, 강사비 등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 (감염병 관련 비용)
- 프로그램 기간 중 참가자가 감염병에 확진되어 격리되는 경우, 격리 기간 중의 숙박비, 식비 및 항공권 변경 수수료는 참가자가 부담한다.
- 회사는 격리 숙소 알선, 의료기관 연계, 통역 지원 및 가족 연락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다만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참가자는 격리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 가입을 검토할 것을 권장한다.
제8조 (동행 중 일부 취소)
- 동일 신청 건으로 참가하는 가족 또는 동행자 중 일부가 취소하는 경우, 취소한 참가자에 대하여만 제3조를 적용한다.
- 잔여 인원의 객실은 회사가 재배정하며, 이로 인한 추가 요금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1인 사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같다.
- 만 18세 미만 참가자의 동반 보호자가 취소하는 경우, 다른 보호자가 지정되지 아니하는 한 해당 미성년자의 참가도 함께 취소된다. 이 경우 미성년자에 대하여도 제3조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9조 (환불 방법 및 기한)
- 회사는 취소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 참가자가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결제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대행사에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한다.
- 회사가 환급을 지연한 경우 지연기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한 이율 (연 100분의 15)**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 회사가 환급 조치를 완료한 이후 참가자의 계좌 또는 카드에 실제로 입금되기까지는 결제대행사 및 카드발행사의 처리 절차에 따라 추가로 5일에서 30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항이다.
- 환불은 결제에 사용된 수단으로 처리한다.
- 환불액은 미화(USD)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환율 변동으로 인한 실수령액의 차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 (차기 기수 이월)
본 프로그램은 차기 기수로의 이월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취소는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환불로만 처리한다.
제11조 (취소 신청 방법)
- 취소는 이메일(contact@kbridgeinternational.com) 또는 전화 (010-3307-9552)로 신청한다.
- 회사가 접수를 확인하여 참가자에게 통지한 시점을 취소 시점으로 본다.
- 회사는 취소 접수 시 적용 구간, 환불액, 처리 예정일을 명시한 확인서를 참가자에게 발송한다.
제12조 (관계 법령)
본 정책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관계 법령이 참가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한다.
제13조 (언어)
본 규정은 한국어 및 영어로 제공됩니다. 각 언어본 사이에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한국어본이 우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