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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환불 정책

시행일: 2026-08-03 | 버전: v1.0

제1조 (적용 범위)

본 정책은 GLOBAL K-CAMPUS 프로그램의 취소 및 환불에 관하여 적용된다.

제2조 (청약철회)

  1. 참가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회사가 결제 확인 전자우편을 발송한 날을 서면을 받은 날로 본다.
  2.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의 경우 회사는 대금 전액을 환급하며, 제3조의 취소 구간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어떠한 비용도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은 프로그램이 개시된 이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본 조는 강행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참가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실무 안내: 참가자가 출발 45일 전보다 늦게 신청하고 7일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 제3조의 구간표상 환불률과 관계없이 전액을 환급한다.

제3조 (참가자의 취소)

참가자가 제2조의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후 프로그램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기준일은 해당 기수의 시작일로 한다.

취소 시점환불률
시작일 45일 전까지100%
시작일 44일 전 ~ 30일 전90%
시작일 29일 전 ~ 15일 전70%
시작일 14일 전 ~ 8일 전50%
시작일 7일 전 ~ 2일 전30%
시작일 1일 전, 당일 또는 미참석0%

잔금(요금에서 예약금을 공제한 금액)은 프로그램 개시일 당일 현장에서 청구된다. 따라서 개시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위 환불률은 참가자가 기 납부한 예약금(1인당 미화 80달러)에 대하여 적용되며, 잔금에 대하여는 청구 및 환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4조 (전액 환불 사유)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참가자에게 대금 전액을 환급한다.

  1. 신청 마감일까지 참가 인원이 최소 실행 인원 30명에 미달하여 회사가 해당 기수를 취소한 경우
  2. 회사의 귀책사유로 프로그램이 취소된 경우
  3.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전쟁, 정부의 조치 등 불가항력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4. 회사가 「이용약관」 제8조 제4항의 중대한 일정 변경을 통지하였으나 참가자가 동의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
  5. 회사가 참가 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 경우

회사가 취소하는 경우 차기 기수 이월은 제공하지 아니하며, 대금 전액을 환급한다.

제5조 (일반 취소 기준이 적용되는 사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제2조의 청약철회 기간 내인 경우에는 제2조가 우선한다.

  1. K-ETA 또는 비자가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2. 대한민국 입국이 거부된 경우
  3. 여권 유효기간 미달 등 참가자 본인의 서류 문제
  4. 회사가 요구한 보호자 관련 서류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심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5. 참가자의 개인 사정, 질병, 항공편 지연 또는 결항
  6.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참가가 제한된 경우

회사는 K-ETA 심사 기간과 서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일반 신청 마감을 시작일 21일 전, 보호자가 친권자가 아닌 미성년자의 신청 마감을 시작일 45일 전으로 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서류 관련 취소는 100% 환불 구간에서 처리된다.

제6조 (프로그램 중 취소)

  1. 참가자가 프로그램 시작 후 개인 사정으로 조기 귀국하거나 중도 이탈하는 경우 잔여 일정에 대한 환불은 하지 아니한다.
  2. 「프로그램 참가 규정」 위반으로 강제 퇴소된 경우에도 환불하지 아니한다.
  3. 감염병 확진 등으로 프로그램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실제로 제공되지 아니한 서비스의 실비를 기준으로 환급 여부와 금액을 산정한다. 이미 지출된 숙박비, 강사비 등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 (감염병 관련 비용)

  1. 프로그램 기간 중 참가자가 감염병에 확진되어 격리되는 경우, 격리 기간 중의 숙박비, 식비 및 항공권 변경 수수료는 참가자가 부담한다.
  2. 회사는 격리 숙소 알선, 의료기관 연계, 통역 지원 및 가족 연락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다만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참가자는 격리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 가입을 검토할 것을 권장한다.

제8조 (동행 중 일부 취소)

  1. 동일 신청 건으로 참가하는 가족 또는 동행자 중 일부가 취소하는 경우, 취소한 참가자에 대하여만 제3조를 적용한다.
  2. 잔여 인원의 객실은 회사가 재배정하며, 이로 인한 추가 요금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1인 사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같다.
  3. 만 18세 미만 참가자의 동반 보호자가 취소하는 경우, 다른 보호자가 지정되지 아니하는 한 해당 미성년자의 참가도 함께 취소된다. 이 경우 미성년자에 대하여도 제3조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9조 (환불 방법 및 기한)

  1. 회사는 취소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2. 참가자가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결제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대행사에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한다.
  3. 회사가 환급을 지연한 경우 지연기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한 이율 (연 100분의 15)**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4. 회사가 환급 조치를 완료한 이후 참가자의 계좌 또는 카드에 실제로 입금되기까지는 결제대행사 및 카드발행사의 처리 절차에 따라 추가로 5일에서 30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항이다.
  5. 환불은 결제에 사용된 수단으로 처리한다.
  6. 환불액은 미화(USD)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환율 변동으로 인한 실수령액의 차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 (차기 기수 이월)

본 프로그램은 차기 기수로의 이월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취소는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환불로만 처리한다.

제11조 (취소 신청 방법)

  1. 취소는 이메일(contact@kbridgeinternational.com) 또는 전화 (010-3307-9552)로 신청한다.
  2. 회사가 접수를 확인하여 참가자에게 통지한 시점을 취소 시점으로 본다.
  3. 회사는 취소 접수 시 적용 구간, 환불액, 처리 예정일을 명시한 확인서를 참가자에게 발송한다.

제12조 (관계 법령)

본 정책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관계 법령이 참가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한다.

제13조 (언어)

본 규정은 한국어 및 영어로 제공됩니다. 각 언어본 사이에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한국어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