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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참가 정책

시행일: 2026-08-15 | 버전: v1.0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만 18세 미만 참가자의 안전한 프로그램 참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참가 연령)

  1. 프로그램 시작일 기준 만 11세 이상인 자가 참가할 수 있다.
  2. 만 나이는 프로그램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조 (보호자 동반 의무)

  1. 만 18세 미만 참가자는 동일 기수에 참가하는 성인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여야 한다.
  2. 보호자는 프로그램 요금을 결제한 정식 참가자여야 한다.
  3. 미성년자는 보호자와 같은 객실을 사용한다.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4. 보호자 없이 신청한 미성년자의 참가는 승낙하지 아니한다.

제4조 (보호자의 유형)

보호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친권자 동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이 직접 동반
  2. 대리 보호자 동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보호 권한을 위임받은 성인이 동반

제5조 (보호자 유형에 따른 제출 서류)

① 친권자가 동반하는 경우

별도로 제출할 서면 서류는 없다. 참가 신청 시 회사가 정한 동의 항목에 전자적 방식으로 동의함으로써 본 정책에 대한 동의가 성립한다.

친권자가 프로그램 전 기간 동반하므로 의료행위 동의는 현장에서 친권자가 직접 하며, 사전 위임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② 대리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의 여행 동의 및 보호권 위임장 (회사가 제공하는 서식)
    1. 공증을 받은 원본 (필수)
    2. 아포스티유 또는 주한공관 영사확인 (권장)
    3. 위임장에는 의료행위 동의 위임 조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진료, 검사, 마취, 수혈 및 응급수술에 대한 동의 권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4. 대리 보호자의 수락 서명란을 포함한다
    5. 법정대리인의 24시간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처를 기재한다
  2. 숙박시설(아르피나)이 정한 미성년자 숙박 동의서
    1.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하며, 회사가 서식을 제공한다

③ 인증 수준에 관한 안내

  1. 공증은 필수이며, 공증을 받지 아니한 위임장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2.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은 권장 사항이다. 대한민국 법령이 이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국가의 참가자에게는 절차가 현저히 길어지기 때문이다.
  3. 아포스티유 없이 접수하는 경우 회사는 법정대리인과 화상 통화를 통하여 본인 및 위임 의사를 확인하고 그 일시를 기록한다.
  4. 참가자 본국의 출국 요건 및 항공사의 비동반 소아 규정은 참가자 본인의 책임이며, 회사는 이를 안내할 뿐 대행하거나 보증하지 아니한다.

제6조 (서류 제출 기한 및 심사)

  1. 대리 보호자가 동반하는 신청의 마감은 해당 기수 시작일 45일 전으로 한다.
  2. 공증에는 통상 1일에서 5일이 소요된다. 아포스티유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면 당일에서 2일, 우편으로 신청하면 2주에서 4주가 소요된다. 신청 예정자는 조기에 절차를 시작할 것을 권장한다.
  3. 회사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을 확인한 후 참가 확정을 통지한다. 서류 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4. 서류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심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취소·환불 정책」 제4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 (원본 소지)

  1. 제5조 제2항의 서류는 원본을 소지하여 입국하여야 한다.
  2. 출입국 심사에서 사본이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다.
  3. 항공사별로 비동반 소아(UM) 관련 규정이 다르므로, 발권 전 항공사에 직접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제8조 (보호자의 감독 책임)

  1. 보호자는 프로그램 전 기간 동안 미성년자를 감독할 책임을 진다.
  2. 자유시간 중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 책임은 전적으로 보호자에게 있다.
  3. 보호자는 미성년자의 건강 상태, 알레르기 및 복용 약물을 회사에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 (외출 및 통금)

  1. 만 18세 미만 참가자의 단독 외출을 금지한다.
  2. 외출 시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3. 만 18세 미만 참가자는 21:00 까지 숙소로 복귀하여야 한다.
  4. 본 조를 위반하는 경우 「프로그램 참가 규정」 제11조에 따라 퇴소 조치할 수 있다.

제10조 (클래스 참여의 조정)

  1. K-Beauty 클래스: 만 15세 미만 참가자는 연령에 적합한 기초 스킨케어 과정(세안, 스킨, 로션, 자외선차단제 사용법)으로 진행한다.
  2. K-Food 클래스: 튀김 과정은 강사가 담당하며, 참가자는 반죽, 성형 및 집청 과정에 참여한다.
  3. 4일차 요트 승선: 수상레저 사업자가 정한 연령 및 신체 기준을 따른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체 활동을 제공한다.
  4. 회사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특정 활동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응급 의료)

  1. 응급상황 발생 시 회사는 즉시 의료기관에 연계하고 보호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한다.
  2. 대리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 제5조 제2호의 위임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에 동의할 수 있다.
  3. 법정대리인과 즉시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생명·신체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치를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1.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다.
  2. 법정대리인은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초상권)

  1. 만 18세 미만 참가자의 사진 및 영상을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호자의 별도 동의를 받는다. 성인 참가자에 대한 동의와 분리하여 받는다.
  2. 보호자는 공개 게시 시 아동의 얼굴 노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3. 동의하지 아니하여도 프로그램 참가 및 숏츠 콘테스트 참여에 불이익이 없다.
  4. 보호자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하고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인솔 인력)

회사는 프로그램 전 기간에 걸쳐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다. 모든 강사 및 스태프는 성범죄경력 조회를 완료한 자로 한다.

제15조 (언어)

본 정책은 한국어 및 영어로 제공됩니다. 각 언어본 사이에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한국어본이 우선합니다.